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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04-03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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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8호)
②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의 수량기준 신설 등 규정수량 마련(안 고시 [별표 2])
-    관련 법에 따라 신규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73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별표 2] 연번 1485부터 1557까지)
-    신규지정되는 물질 중 5종 및 ‘25.8.7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해 저확산 구분의 수량기준 마련([별표 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나.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에 관한 방법 명확화(안 고시 제4조)
③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gnunam@korea.kr
-    전화 : 043-830-4342, FAX : 043-83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