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jkim05@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68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