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1)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살생물제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부적합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살생물제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jkim05@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68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