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첨부 2-(1), 첨부 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3호 개정)
③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지)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보도자료 [첨부 3]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보도자료를 공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