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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05-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