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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개정법률안
2026-05-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첨부파일
[첨부 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첨부 1-(2)]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60521.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
이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6326호)
다음
(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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