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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6-05-22
(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2호)
①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피부부식성  1B/1C, 74종)또는 일산화탄소(고유번호 2023-1-1123)에 대한 취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나.    (일산화탄소)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 추가
③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limhj627@korea.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분석팀
-    팩스 : 043-830-4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분석팀(☎043-830-41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