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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6-10-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52호) [첨부 3-(1) ~ 첨부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전자우편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862-8074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