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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Ⅰ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물질 함유 품목명 6개는 삭제, 2개는 품목명 조정
-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 [별표 2-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표 3-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조정 품목명으로 개정
-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 [별표 4-살충제 주요 함유물질의 규격]의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되는 품목(6개) 삭제 및 신규 품목(2개)의 번호 부여
-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는 사용했으나 효과는 주장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