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정기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
수시조사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