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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10-30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69호)
주요 개정사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고시에 대한 위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제1조(목적)의 개정
  • 제3조(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제한 내용) 및 제3조의2(그림·사진 등시각적 표현의 제한) 신설 및 제5조(재검토기한) 개정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부여를 위한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