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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12-03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를 확인하세요!

○ 한강유역환경청, 소비자에게 신고번호(승인번호)가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
○ 불법의심제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 당부


1. 주요내용
    (1)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방향제·초 및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
    (2)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한강유역환경청 (http://me.go.kr/hg/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