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소비자에게 신고번호(승인번호)가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
○ 불법의심제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 당부
1. 주요내용
(1)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방향제·초 및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
(2)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한강유역환경청 (http://me.go.kr/hg/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