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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12-0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및 살생물제)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

1. 진행 절차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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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구분

진행 절차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등기우편¶ 이용 (택배는 분실 우려)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 등)

(2) 민원 접수(환경부)

(3) 접수 결과 통보 (환경부)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과학원)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변경승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2. 진행 절차 (2021.01.01~)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업무 구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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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구분

진행 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변경신고서 제출(양수인, 상속인¶ 등)

(2) 민원 접수(기술원)

(3)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변경승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등기우편¶ 이용 (택배는 분실 우려)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 등)

(2) 민원 접수(과학원)

(3) 접수 결과 통보(과학원)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 수리(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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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