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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12-15
[보도자료]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 및 원활한 제도 안착에 도움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1)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2) 리플릿을 아래와 같이 제작
    (1) 안내동영상링크
        - MSDS 제출안내 : https://youtu.be/6VWvGBY7a98
        - MSDS 비공개 승인심사 안내 : https://youtu.be/FExlDV2Rm18
    (2) 리플릿 (첨부파일참조)
        -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 게시 : http://msds.kosha.or.kr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os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