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13 및 2020.12.14 한국경제 <수출금지에 비용 전가, 수백억 과세까지…쏟아지는 反기업법> 등 보도에 대한 설명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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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 ¶ ¶ 환경부 설명 ¶ | ¶
¶ ① 화관법을 지키려면,¶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만 평균 3,700만원(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인 것으로 조사됨 ¶ | ¶ ¶ ○ 지난 10~11월간 도금?염색 등의 중소기업(약 2.3백여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환경공단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 업체 평균 시설개선 부담은 1.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제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참고) 향후¶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구성?운영하여(’21~)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중기중앙회 간담회 협의, 12.1) ¶ | ¶
¶ ②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것임 ¶ | ¶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개선¶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단,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은 법 시행 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에 대해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된 것이며,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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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