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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12-15
[보도설명]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 2020.12.13 및 2020.12.14 한국경제 <수출금지에 비용 전가, 수백억 과세까지…쏟아지는 反기업법> 등 보도에 대한 설명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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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환경부 설명

     화관법을 지키려면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만 평균 3,700만원(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0~11월간 도금?염색 등의 중소기업( 2.3백여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환경공단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     업체 평균 시설개선 부담은 1.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제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

(참고) 향후¶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구성?운영하여(21)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중기중앙회 간담회 협의, 12.1)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것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개선¶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은 법 시행 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에 대해 5(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된 것이며,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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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