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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1-11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0.12.31ver)

1.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 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평법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