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신청 (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2) 민원접수(기술원) (3)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