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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1-19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 관련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신청
      (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2) 민원접수(기술원) 
    (3)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