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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1-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등 접수방법 변경 시행안내

1. 대상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구,식약처 관리 의약외품 7종)
2. 시행일: 2021년 2월 1일
3. 주요내용: 신규 승인 신청, 변경 승인, 변경 신고,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처리 예정
4. 문의처: 1800-0490(내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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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