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구,식약처 관리 의약외품 7종)
2. 시행일: 2021년 2월 1일
3. 주요내용: 신규 승인 신청, 변경 승인, 변경 신고,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처리 예정
4. 문의처: 1800-0490(내선 4번)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