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늦은 사전신고 가능한 경우 (단, 톤수범위별 등록유예기간 이전인 경우에 한함)
(1) 15년 이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ㆍ수입 이력이 없는 기존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목록 개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기존화학물질
(3) 수입자가 신고했으나 선임자가 등록예정인 물질(선임자가 신고)
(4) 선임자가 신고했으나 하위수입자가 직접 등록예정인 물질(수입자가 신고, 선임자는 하위수입자 변경신고 필요)
2. 문의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 1306~1308)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