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 (전국 170개 사업장)
2. 지원내용
- 취급하는 화학물질별 교육자료 및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취급물질별 법령 이행사항 등 관리 인벤토리 작성·제공
- 사업장 현장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에 따른 '종사자 교육'(2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유해화학물질 3형식 보호복과 장갑이 지급 (1 세트)
3. 지원기간: 2021.04 중순~2021.10.31
4. 신청기간: 2021.03.08~모집 마감까지
5.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techedu@kcma.or.kr)
6. 문의처: KCMA 02-3019-6622, 6621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