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
2. 지원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4/30(금), 17:00까지 (시스템 ‘제출완료’기준)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