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코로나-19 소독지침*’에 제시된 유효성분 및 함량기준 함유 소독제 이외에
승인대상인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의 효능·효과 인정을 위한 시험기준이 붙임과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환경부)
2. 자료 제출방법
E-mail (anyejin333@korea.kr) 제출
3. 문의처
Tel: 1800-1253(내선 2 또는 3번)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