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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6-24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안내사항 공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공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대상물질:
    고유번호(CAS No. 등)가 같지만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물질 (Ex. 고분자화합물 등)


2. 사전신고 방법: 
    고유번호가 같은 동일물질에 대하여 물질 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자번호별 제조 또는 수입량을 합산하여 신고


3. 등록서류 제출 방법: 
    - 등록 시 톤수범위는 총 물량 기준으로 신청
    - 등록서류는 물질특성과 유해성을 포함하는 자료로 제출
    - 물질 특성 자료는 등록서류 제출 시 “기타” 자료항목에 첨부하여 제출


4. 문의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02-6050-1306~8)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