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공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대상물질:
고유번호(CAS No. 등)가 같지만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물질 (Ex. 고분자화합물 등)
2. 사전신고 방법:
고유번호가 같은 동일물질에 대하여 물질 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자번호별 제조 또는 수입량을 합산하여 신고
3. 등록서류 제출 방법:
- 등록 시 톤수범위는 총 물량 기준으로 신청
- 등록서류는 물질특성과 유해성을 포함하는 자료로 제출
- 물질 특성 자료는 등록서류 제출 시 “기타” 자료항목에 첨부하여 제출
4. 문의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02-6050-1306~8)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