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제4차 통계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이 필요한 자
2.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안내사항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이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매뉴얼은 11월 중 공개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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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상 링크 |
1.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개요 | |
2.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신청 | |
3. |
화학물질 정보공개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