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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11-03
'21년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 안내

1. 대상
    제4차 통계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이 필요한 자
2.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안내사항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이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매뉴얼은 11월 중 공개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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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상 링크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개요

https://m.youtube.com/watch?v=6EidCgV2uys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신청

https://m.youtube.com/watch?v=MKS17zRxsa8

3.

화학물질 정보공개 증빙자료

https://m.youtube.com/watch?v=Yg9MJ9SMz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