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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10-15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121-160호, ‘21.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따라,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 등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정고시 신설 조항

3(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