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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04-16
화평법 국회 발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4월 8일 국회에 발의되고 2013년 4월 15일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화평법은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에서 발표안 제정안보다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제품에는 화학제품과 고형제품 모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톤수가 0.5톤으로 다시 낮아졌으며,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발의안 원문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안들은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