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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11-08
모든 신규물질 최종적인 용도와 상관없이 중국 신규물질등록 필요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신규물질은 해당 타법에 상관없이 중국 신규물질등록에 준수해야 합니다.

- 신 화장품원료등록과 상관없이 화장품 재료에 사용되는 신규물질

- 살충제 등록과 상관없이 살충제 재료 또는 중간체로 사용되는 신규물질

- API(제약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신규물질

- 수의학용 약품,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의 원료와 중간체로 사용되는 신규물질

 

예외로 중국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수입 완제품에서 ‘MEP Order 7’하에 개별적으로 신규물질이라고 분류되는 재료입니다. 이러한 완제품들은 중국 신규물질등록 대상이 아니고, 특정 카테고리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등록, 살충제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