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CLP기준 적용에 관한 개정된 가이던스 공표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전체적인 자문 절차의 결론에 따라 CLP기준 적용에 관한 개정된 가이던스 공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발효된 두번째 ATP를 적용하기 위해 CLP기준 적용에 관한 가이던스에서 Part 2 : 물리화학적 유해성, Part 3 : 건강유해성 항목의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업데이트는 2013년 발효된 4번째 ATP 또한 적용했습니다.
추가로 Part 1 : 분류와 라벨링의 일반적인 원칙과 Part 4 : 환경유해성과 그와 관련된 부속서 1~5에 대한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ECHA, http://echa.europa.eu/web/g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