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신청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주요내용
2. 신청대상
구분 | 품목 | 상세 내용 |
1 |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
고시 내품목별 안전기준에 명시된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2 | 지속방출형 제품 ※ 밀폐공간용 한정 |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으로, 기존 시험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 (예: 신발장 등 밀폐공간용 이산화염소 스틱) |
3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로 <표2> 방출량 제한물질 이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
4 | 기타 | 그 외 별도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
3. 신청방법
- 제출 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제출 서류:
(1)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 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설명서
(4) 노출 시나리오
(5)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6)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반복 독성자료(노출 형태에 따라 흡입 또는 경피 독성 자료))
- 시험 조건은 아만성시험(90일 시험) 이상 권고, 부득이한 경우 아급성시험(28일 시험) 인정
- 국내·외 GLP 기관에서 시험된 자료 또는 국외 기관(미국 EPA, 유럽 ECHA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인용된 결과만 인정
(7)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지속방출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신청시 필수 제출)
(8) 기타 안전성 입증 자료
4. 기타사항
- 제품(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진행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선영 선임연구원 02-2284-1877 / 이창록 전임연구원 02-2284-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