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부실 사업장 엄중 조치 예고”
1. 주요내용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취급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이행실태 감독 나서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
4월까지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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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