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EC) 등록여부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각 PEC 물질별 협의체 contact point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단,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문의>문의신청 및 진행사항>신규확인 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6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