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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2-06-30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87호)
1.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

2. 공표일
2022년 6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