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5개 유형(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살서제, 살조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관련하여 ‘22년까지 승인 완료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법 제20조)을 받아야 함을 공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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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9월까지 자료의 완결성을 갖춰 제품 승인 신청 필요
※ (법 제12조, 제20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살생물제(물질, 제품 모두 포함)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함.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과 ‘22년 승인 완료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 포함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대상: 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
glpdata@keco.or.kr)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