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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1
KM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KM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16조제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MSDS Q&A」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