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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
2024-01-11
KM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첨부파일
MSDS Q&A 변경사항 안내_최종.hwp
KM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16조제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MSDS Q&A」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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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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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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