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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1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가.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사전신고하였으나 제조·수입 중단, 등록면제확인, 당연면제 등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 공지
나.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사전신고 창에서 진행여부 선택(일괄 변경 가능)
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