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0년 기준 연간 10~1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2024.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 필요 나. 대상 : 연간 10~100톤 제조•수입 제품(‘20년 기준) * ‘21년 이후 신규로 제조•수입된 제품은 유예기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전 제출 필요 다. 제출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https://msds.kosha.or.kr/ms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