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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11
CHEMP,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 변경
가.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규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