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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12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1. 환경부(장관 한화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2.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 한화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2)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3)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

3. 주요 개정사항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
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연 0.1톤에서 연 1톤으로 조정
나) 화학물질 신고 물질자료(연 1톤 미만) 대국민 공개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다) 현행 유독물질을 유해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 (일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가) 허가․제한․금지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
나) 물질 취급시설 중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은 경우 검사․진단 제외 근거 마련
다) 보호장구 착용 등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취급기준은 적용을 제외 하는 등 현실화
라)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마)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수집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3) 이외 개정된 하기 3법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