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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23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음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
-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감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 
*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23.12.27.)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