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1.27.(토) 노컷뉴스, “중처법 전면시행...‘유예 압박’ 빼곤 대책 없던 노동부의 지난 한 달”
2. 설명 내용
1)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와 관련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기조 하에서,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제고에 중심을 두고 추진 중이며, 특히,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 전(全)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2)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전(全) 행정력을 현장 예방·지도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