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 안내
1.해당 파일은 '24.1.25.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됨
- 추후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
2.23년 11월 23일 행정예고 되었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추가된 보존용 물질의 사용기한까지 작성하여 공지함
- 추가 물질(분사형 제품)은 해당 고시 시행 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