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 되도록 근거 마련했다.
*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