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
- 안생품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는 동 고시에 수록된 살생물 물질을 사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안생품은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이 불가하므로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 또는 보존제(살생물물질에 한함)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조속히 이행하길 권고함
안생품의 제조수입 기한 1. 고시 미등재 살생물물질 : 20년 12월31일 2. 미승인 살생물물질 : 24년 12월31일 3. 승인 살생물물질 : 25년 12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