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하여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 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2024. 3. 18. ~ 12. 31.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지원한도: 지원한도 없음(신고 및 변경신고)
바.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사.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