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경내용
신규 도급신고에 대해 기존 우편 등 접수 방식에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일원화됨.
※ 변경 신고는 추후 시행 예정
② 시행일
2026년 5월1일부터 적용
③ 도급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취급시설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제출서류
-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 도급계획서
가. 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나. 도급사유
다.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라.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명세서
마.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⑤ 유의사항
변경 시행일('26.5.1.) 이후 우편 등 기존 방식으로 접수된 신청은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