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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3-31
대만 신화학물질제도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등재 서비스 안내

대만은 2009년 6월 기존의 노공안전위생법(LSHA, Labor Safety and Health Act; 勞工安全衛生法)를 개정하여(제7조2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제조, 수입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화학물질 여부의 기초가 되는 기존화학물질목록은 현재  행정원노공위원회(CLA, Council of Labor Affair; 行政院勞工委員會)의 주관하에 작성되고 있으며, 기존화학물질목록의 등재를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보를 받고 있으며, 남앤드남인터내셔널은 국내기업의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존화학물질 등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당사 Special Repor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