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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2-13
[터키물질등록지원안내] - 2011년3월31일 마감 임박


화학물질규제의 글로벌 척도로 자리매김한 EU REACH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등록을 20101131일자로 마치고, 평가, 허가, 제한 등의 후속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EU와 물리적, 경제적 근접성을 갖춘 터키는, “2013 EU가입이라는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EU REACH 와 유사한 화학물질관리제도를 서둘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법령의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110일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IT System[HEDSET]을 최종 구축한, 터키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는 기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마감을 2011331로 규정하고, 산업계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국내수출기업의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터키 역내 법적 대리인과 연계하여, 터키 화학물질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요구정보의 효율적 확보, 공급망과 관련된 영업기밀 등 수출업체의 제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서비스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Turkish Regulation on Control and Inventory of Chemicals>

 

- 주요내용 -

1.     등록대상 : Turkey 역내 제조, 수입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

2.     등록주체 : a) Turkey 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

          b) Turkey 역내 법적 대리인 ? EU REACH 유일대리인(OR)’과 유사개념

    3.  등록시한 : a) 201011일 이전 유통 화학물질

                                        ------? 2011 3 31일 까지

                  b) 201011일 이후 유통 화학물질

                                        ------? 제조, 수입 후 15개월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유선상 문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6714-1121 / 02-6714-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