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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7-20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자료 안내

환경부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검토결과 및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 27일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가.화학물질 확인, 보고, 유통량조사 제도 관련 중복 우려

나.평가대상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사향(0.5톤->1톤)

다.REACH 등 유사제도 등록 시 국내 등록으로 인정 여부

라.평가대상물질 선정 기준, 예상물질수

마.면제대상물질 애매

2. 평가

가.등록서류검토 기간 단축(30일->15일)필요여부

나.완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제도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

다.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의견제시 필요

3. 제한. 금지

가.물질리스트는 EU REACH와 비슷한 리스트로 결정해야하는지 여부

4. 기타

가.입법 예고(안)에 이의제기대상 및 처리기간 반영 예정임

나.산업계 이행 지원대책 마련

다.화평법 시범 사업 추진

라.하위법령 제정계획

 

공청회 설명자료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