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검토결과 및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 27일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가.화학물질 확인, 보고, 유통량조사 제도 관련 중복 우려
나.평가대상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사향(0.5톤->1톤)
다.REACH 등 유사제도 등록 시 국내 등록으로 인정 여부
라.평가대상물질 선정 기준, 예상물질수
마.면제대상물질 애매
2. 평가
가.등록서류검토 기간 단축(30일->15일)필요여부
나.완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제도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
다.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의견제시 필요
3. 제한. 금지
가.물질리스트는 EU REACH와 비슷한 리스트로 결정해야하는지 여부
4. 기타
가.입법 예고(안)에 이의제기대상 및 처리기간 반영 예정임
나.산업계 이행 지원대책 마련
다.화평법 시범 사업 추진
라.하위법령 제정계획
공청회 설명자료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