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일부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완제품내 SVHC허가후보물질의 0.1중량%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수입자들로부터 완제품내의 0.1중량% 초과 여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유럽수출의 차질은 물론 제도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SVHC허가후보 함유 검토 확인서 발행
- REACH 이행 Certi 발행
- 완제품내 물질인벤토리작성 지원 및 대행
- 완제품내 SVHC 총량 및 농도 확인
-수입자/하위사용자/공급자와의 의사소통지원
-대상제품의 법적용 여부 판단
-정보전달의무이행 지원
-SVHC허가후보물질 등록 용도 확인
-SVHC허가후보물질 신고
-공급망상의 법률관계 검토(비밀유지계약서, 확약서, 보증서...)
-ECHA 및 각국 집행당국 대응 지원 및 관련 제도 자문
-담당직원 및 협력업체 교육 및 상담
?남앤드남 서비스 강점
-RECH등 각종 규제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대응 자문 경험
-제품 및 공급망 특성에 대한 선행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문
-국내외 법률 전문가 보유
-풍부한 이해관계 조정 경험을 통한 공급망 관리 자문
-유럽 현지 법인 및 유럽내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