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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9-02
화평법 공동등록 시범적용사업 실시안내

 

‘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고시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상 절차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산업계의 제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확인,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문가(독성, 법률 등)의 자문
을 통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상 화학물질 및 사업수행기관


※ 대상 화학물질별 사업수행기관을 확인 후 문의바람


□ 사업 참여요건
○ 현재 상기 시범사업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 향후 상기 시범사업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4. 8. 28 ~ 9. 11(15일간)
○ 신청방법 : ① “붙임”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신청
                     ② 유선을 통한 신청(Tel. 02-3019-6723, 02-2183-1512)
                     ※ 대상 화학물질별 사업수행기관을 확인 후 신청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