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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0-1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에 대한 안내

화평법 경과규정(부칙 제3) 적용대상이 '14.12.31까지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12.31일까지 심사를 받으려면 1022일까지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유해성심사를 했으나 보완 등으로 금년 중에 처리되지 않는

    신규물질은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ncis.nier.go.kr/nci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