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경과규정(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14.12.31까지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 12.31일까지 심사를 받으려면 10월 22일까지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참고로 유해성심사를 했으나 보완 등으로 금년 중에 처리되지 않는
신규물질은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ncis.nier.go.kr/ncis/Index